부하 직원에게 회식비 부담을 강요하고 공금을 유용한 해군 군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군무원의 비위가 무겁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군 군무원, 공금 유용·회식 강요로 강등 "평정 기간인데 술 안 사냐" 발언도 징계 법원 "군 기강 확립 위해 강등 적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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