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1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경향신문 · 2026.09.21 00:00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정부는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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