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0

‘업체 선정 기준’까지 바꾸고 뇌물 2000만원···양천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용역업자 나란히 실형

경향신문 · 2026.09.20 00:00
‘업체 선정 기준’까지 바꾸고 뇌물 2000만원···양천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용역업자 나란히 실형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용역업자가 뇌물을 주고받고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합장의 직무 공정성과 조합원 신뢰를 훼손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용역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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