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비판하며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정 관행이 혐오와 차별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학교 안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가이드북에서 삭제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의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 민원을 이유로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빼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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