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863명을 적발하고 729명을 송치했다. 권한남용과 재정비리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의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며 10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이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권한남용과 부당계약 등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16일까지 총 1863명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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