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이 대통령 아들 ‘코인업자 친분’ 의혹에…최길수 “조사할 것”

한겨레 · 2026.09.18 00:00
이 대통령 아들 ‘코인업자 친분’ 의혹에…최길수 “조사할 것”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역 없는 감찰을 약속하면서도 현행법상 감찰 대상 범위에 대한 한계를 언급했다.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감찰 대상 여부와 관련해,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감찰 의지를 두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