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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