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에 징역 4년 확정

경향신문 · 2026.09.18 00:00
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에 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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