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준호,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보좌관 채용 대가 5천만원 수수 혐의 정준호 "공소시효 등 항소심서 다투겠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 의원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혐의 재기소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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