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을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군사 기밀을 촬영한 뒤 이를 중국 정보조직에 넘긴 현역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907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