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중국 정보조직에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한겨레 · 2026.09.18 00:00
중국 정보조직에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을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군사 기밀을 촬영한 뒤 이를 중국 정보조직에 넘긴 현역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907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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