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나 의견 개진에 제약이 많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재판부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고통이 명백한 범죄다. 사건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클 뿐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2차 피해도 크다.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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