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이 민간 의원의 의뢰서 없이도 군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 군인, 의뢰서 없이 군병원 진료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거짓청구 명단 공표 심의위원 9→11명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군인은 민간 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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