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극동건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절차적 사항에 대한 판단일 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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