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36년 만에 관련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며, 통일부는 제도 합리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낸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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