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 시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긴급돌봄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규정을 포함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근거 마련 보호자 입원·경조사 시 24시간 돌봄 지원 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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