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다음달 2일부터 경찰에 입건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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