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2년간 유지되는 원내 처방 원칙이 취약계층의 신속한 의료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이 청소년과 지역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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