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령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군인으로서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군 간부들의 징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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