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처벌 면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응급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 고지하도록 하고,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이 포함됐다.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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