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약물 사용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상 책임이 적용되며, 정부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사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가 처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약(미프진) 처방 자체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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