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안보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헌재, 북한 물품 반입 통일부 승인 조항 합헌 "남북관계 민감성 고려…교류 제한 불가피" 4년 3개월 만 결론…법원, 심리지연 공개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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