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용도 변경 위법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보고 취소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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