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방화범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결정했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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