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이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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