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부터 시행 남성,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5일 휴가 신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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