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체 신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올 상반기만 238건…2024년 연간 신고 건수 넘어서 노동부 감독 사법처리 17건 중 5건이 이주노동자 피해 사업장 변경 제한에 피해 신고·일터 벗어나기 어려워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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