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초기 안내

한겨레 · 2026.09.17 00:00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초기 안내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보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받고 신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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