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보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받고 신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협의했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