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시행…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가능

연합뉴스 · 2026.09.17 00:00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시행…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가능

12월 3일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시행되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년 이내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 친화적인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본격 시행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1년 이내 휴직 가능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서 연장 허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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