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연합뉴스 · 2026.09.17 00:00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통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정당 사유 규정 119센터도 이송 병원 지정 권한 부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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