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원의 '성찰자세' 등 체벌 관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찰자세’ 등 소년원의 체벌 관행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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