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선관위·여론조사꽃 출동’ 소극 대응 방첩사 대령에 ‘정직 2개월’…법원 “취소해야”

한겨레 · 2026.09.17 00:00
‘선관위·여론조사꽃 출동’ 소극 대응 방첩사 대령에 ‘정직 2개월’…법원 “취소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방첩사 대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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