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방첩사 대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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