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가 컨테이너 운송 용역 입찰 참가 자격에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명시해 노동조합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공기관이 특정 노조 가입 여부로 차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코레일로지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재공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컨테이너 운송 용역 입찰에서 ‘화물연대 가입 차량’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차별한 것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