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경향신문 · 2026.09.16 00:00
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7년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1·2심 뒤집혀 “위법성 인식 시점” 가해자에 ‘청구액 2억’ 배상 명령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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