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여성 ‘임신중지 자기결정권’ 보장 길 터…입법 보완 숙제로

한겨레 · 2026.09.16 00:00
여성 ‘임신중지 자기결정권’ 보장 길 터…입법 보완 숙제로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며 임신 초기 여성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한 엄격한 처방 기준과 법적 보완 과제가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신 초기 여성은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됐던 임신중지 약물이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만큼,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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