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상반기에만 5만 7000톤의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원정 처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할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t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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