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선관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지방의원 당선인과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초과액의 2배를 반환받을 예정이다.
"광산구선관위, 지방의원 당선인 등 2명 고발 선거비용 제한액 1천160여만원 초과지출 혐의 초과액 2배 반환 조치…5년 이하 징역 대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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