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내부 비위 근절을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가동한다. 이는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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