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자 의료계는 법적 공백 상태에서의 도입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약물 사용 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공식화·허가 심사 중 산부인과학회 "법 개정 없는 도입은 무책임" 의료계 "부작용 대비 안전관리체계 필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법적 공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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