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기 업체 관계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북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 오아무개(32)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오전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