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7년 지나 낸 친족 성폭력 손배소···법원 “시효 안 지났다”

경향신문 · 2026.09.16 00:00
7년 지나 낸 친족 성폭력 손배소···법원 “시효 안 지났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7년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친척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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