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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