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실제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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