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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