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경된다. 또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정 시 처분 최대 절반 감경 중대 불법하도급은 국토부 장관 직접 처분 가능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추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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