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사 2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영업정지·과징금 최대 절반 감경 2026.09.15 — 2026.09.15 타임라인 보도 순 09.15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영업정지·과징금 최대 절반 감경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경된다. 또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2026.09.15 00:00 경제 09.15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 최대 절반 깎아준다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경향신문 2026.09.15 00:00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