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6%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수혜자가 1만 3천 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미혼 임신부를 위한 예비양육수당 시범 도입과 함께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등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1만3천명 늘어난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6510억원으로, 올해(6250억원)보다 250억원(4.0%)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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