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 상한이 폐지되어 실제 근무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되며,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무원 시간외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 한도 유지…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정 수령 1회·50만원 이상도 징계 요구 의무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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