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유전적 질환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2세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지 어느덧 81 년이 지났다 . 당시 약 70 만명의 피폭자 가운데에는 조선인도 약 10 만명이 있었다 . 이들은 오랜 세월 ‘ 강제 징용 - 피폭 - 외면 ’ 으로 이어진 삼중고를 겪으면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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