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3

정년퇴직자 재고용, 묻지마 거절 제동

경향신문 · 2026.09.13 00:00
정년퇴직자 재고용, 묻지마 거절 제동

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기업이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고용에 대한 노동자의 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의 재고용 거부 사례를 부당해고로 볼 여지를 열어두었다.

"대법 “관행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안 돼”…노동자 ‘기대권’ 인정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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