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펑전 민은 소송 비용과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ICSID “기존 중재판정은 합리적” 소송 비용 15억원도 돌려받게 돼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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